양륙 및 인도에 관한 의무

(3) 양륙 및 인도에 관한 의무 //

(가) 개요

운송물의 양륙은 선창으로부터 운송물을 꺼내어 선측까지 옮기는 작업과, 이것

을 선측으로부터 부두 등까지 내리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운송인은 이러한 운송물 양륙 후

최종적인 의무 이행 단계로서 정당한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운송인이 위 인도를 잘못하여 정당한 수하인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된다.

용선계약에서는 FIO 약관 등에 의해 선측에서 운송물의 인도·인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품운송계약의 경우는 오늘날 해상운송거래의 실정, 항만의 사정, 하역작업의 실태, 통관절차의 실상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선측에서

화물의 인·수도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거의 없다. 특히 최근 널리 이용되는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운송인이 지정한 하역업자가 하역작업을 하고

CY(Container Yard) 또는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 화물을 장치하며, 한편 모든 수입화물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에서 하역되어 반드시 보세구역(bonded area)에 장치되므로, 운송물의 인도·인수는 흔히 보세구역 장치기간 동안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D/O는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보세장치장의 설영자에게 이 지시서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하여 주라고 요구하는 서류로서 수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화물의 인도·인수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다. 운송인

또는 그 대리점은 D/O를 별도의 용지에 따로 작성하기도 하고 선하증권이나 화물선취보증서상에 화물인도지시의 문구를 기재하기도 한다. 수하인은

통상 D/O와 수입면허장을 구비하여야 비로소 보세장치장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다.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등의 D/O를 받고 운송물을 수입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보세장치장 설영자가 D/O나 운송인의 동의 없이 화물을 무단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설영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나) 인도의 시기

운송인은 개품운송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상법 제799조 참조), 위와 같이 수입화물의 경우 양하 후 보세구역에서 인도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양하

후 인도시까지의 운반작업 및 보관업무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665 판결).

통관절차와 인도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통관절차를 밟는 화주{貨主, 관세법규 상의 용어로서

명확한 개념 정의는 없으나, 화주는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반입에 관한 절차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절차, 즉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주체가 되고, 통상 운송증권인 선하증권상에 통지처(notify party)로 기재된다}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수하인)과 다를 수 있으므로,

통관단계에서 화주가 임의로 화물을 반출, 처분한 경우에는 운송인의 수하인에 대한 인도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양하후 인도시까지 운송인에게 운송물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시킨다면 화물이 양하항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 입고되고 그 후 통관절차를 거쳐 화물이 반출되는 제반절차와 관련하여 화물의 인도가 언제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지는 운송인의

권리·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운송물은 화주(수입상)의 주된 의사에 따라 일반보세장치장13)에 입고되는 경우와 자가보세장치장14)에

입고되는 사례로 대별되는데, 각 경우에 따라 화물의 인도시점이 달라진다.

판례는 ① 전자(일반보세장치장)의 경우에는, ㉮ 선하증권상의 통지처(화주)로부터 양하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하역회사의 일반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사실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은 운송인 등의 D/O에 의하여 화물이 하역회사의 보세장치장에서 출고된 때이고(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등), ㉯ 선하증권상의 화물은 적법한 권리자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운송인의 점유 하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관세법위반 피의자가 압수물의 통관을 위하여 스스로 양하작업을 하고 일반보세장치장에 타소 장치하는

작업을 한 사실만으로는 압수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피의자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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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러 종류의 보세구역이 있으나 창고주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보세화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세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운영하는 보세창고가 가장 일반적이다.

14) 대량의 원자재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바로 외국에 수출하는

가공업자는 세관으로부터 특허를 얻어 보세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를 통상 자가보세장치장이라고 한다.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9. 18.자 92모22 결정)고 하고 있고, ②

후자(자가보세장치장)의 경우에는, ㉮ 자가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은 화주의 지배 하에 있는 것으로서 그 보관책임은 화주에게 있고 다만

관세확보라는 관세행정목적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의 감독을 받는 데에 지나지 않고(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1639, 1640

판결), ㉯ 선하증권상의 통지선인 수입자를 대행하여 양륙대행업자가 양하작업을 하는 것에 운송인이 동의하여 그 양하작업이 완료된 후 수입자가 이를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한 사안에서, 그 수입화물은 수입자의 지배하에 들어가 그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자가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은

수입자의 점유 하에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3735 판결), ㉰ 화물이 도착항의 컨테이너 전용장치장(CY)에

입고되어 보관되다가 반출된 후 보세 운송되어 화주(선하증권상 통지처)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장치되었다가 그 곳에서 화주에 의하여 무단 반출된

사안에서, 보세운송 과정 중의 화물은 화주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화주가 보세운송을 위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으로부터

화물을 반출함에 있어서는 운송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선박 대리점이 그 보세운송에 동의하였다면 그 때 선박대리점은 화주에게 화물을 인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5057 판결), ㉱ 수입화물의 운송계약을 맺은 해상운송업자가 그 소유의 콘테이너에 위

화물을 내장하여 해상운송을 마치고는 육상운송은 국내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주의 보세장치장 창고까지 운송케 하였으나 통관절차 등이 지체된

상태에서 위 창고 내에서 화재가 일어나 위 콘테이너가 소실된 경우 화주는 해상운송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2069 판결), ㉲ 수입물품이 지정장치장에 반입되었다가 곧바로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수입자 경영의 공장 야적장에 허가된

타소장치장으로 보세운송되어 반입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는 이미 운송인으로부터 수입자에게 넘어가 버린 것으로서, 수입자 이외에

물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었다면 수입물품이 타소장치장에 반입되기 이전에 혹은 반입과 동시에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권리침해는 이미

완성된 것이라 하고 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4894 판결).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된 화물을 일반보세장치장과 달리 취급하는 주된 이유

는 통상 자가보세장치장은 통상 화주(수입상)의 공장 구내에 소재하고 창고의 관리업무도 보세사

자격을 가진 화주의 직원이 담당하며, 자가보세장치장에서는 D/O도 사실상 사용되지 않아 운송인이 자가장치장에 입고된 운송물에 대하여 아무런

통제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관련사항으로 자가보세장치장은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이므로 동 특허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경우

화주는 원래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타소장치허가를 얻어 그곳에 운송물을 장치하는 예가 있는데, 이를 관세법상 타소장치라고 하며 타소장치장도

통상 수입자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는 구역이므로 그곳에 입고된 화물에 대하여도 자가보세장치장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일반보세장치장에 입고된 수입화물의 경우, 운송인이 직접 보세장치장을 실제 경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인과 보세장치장의 설영자 사이에 창고증권이 발행되지 않음은 물론 서면에 의한 임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드물고, 반면에 보세창고의

지정이나 창고업자에 대한 보관료의 지불은 대부분 화주(수입상)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물량이나 거래 회수가 많은 대형 화주의 경우에는

보세창고업자와 사이에 정식으로 서면에 의한 임치계약까지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일반보세장치장에 보관 중인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볼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보세창고업자는 수입화물 출고시 관세법규상으로는 수입면장만을 확인하면 되는데도

실제로 선박회사(운송인)의 D/O나 보세운송동의서를 제출받는 업계의 운영실태나 관행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D/O 징구에 관한 특약이 존재한다면 더더욱 문제가 없다). 즉 관세청에서는 1970년경부터 보세장치장 설영인들에 대하여 화물의 타소장치,

보세운송 또는 화물반출시 D/O나 선주의 동의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왔고, 또한 보세창고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세창고 배정에 결정권을 갖고

있는 선박회사(운송인)의 선하증권 회수 및 운임 기타 부대비용 채권 확보 등에 협조하기 위하여 운송인의 D/O를 제출하는 화주에게만 화물을

반출해 줌으로써 보세장치장 설영인이 운송인의 D/O를 제출받는 관행이 형성되어 이를 통해 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통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화주는 단지 운송인에게 특정 보세창고에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할 뿐,

궁극적으로 일반보세장치장에 화물을 장치하는 주체로서 화물의 임치인은 어디까지나 운송인이나 선박대리점이다(수입자가 구두 또는 서면 신청으로 운송인

등에게 특정 보세창고로의 운송물 배정을 요구하면 운송인 등은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2008. 12. 8. 관세청고시 제2008-38호,

http://law.customs.go.kr/

)

제4조에 의해 그 요청에 따라 선정된 장치장에 화물을 입고하고, 만약 수입자로부터 창고 배정과 관련된 아무런 요청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임의로 창고 배정을 한다). 설사 보세창고업자와 화주 사이에 별도로 보관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채권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운송인은 여전히 D/O에 의하여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화물을 지배,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운송인은 보세창고업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일반보세장치장은 시간적·장소적으로도 근접한 양륙항의 보세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화물을 간접점유하는 것이다.

하급심의 주류적인 판결도, 수입자가 보세창고와 임치계약을 맺은 후 동 보세창고로의 입고를

운송인에게 요청하기는 하나 창고배정의 권한은 운송인이 가지고 있고, 운송인이 보세창고에 배정한 이상 보세창고는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보관 및

인도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운송취급인의 지위에 있으며, 보세창고가 운송인으로부터 D/O를 징구하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운송인은 여전히

D/O를 통하여 보세창고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물을 지배, 통제하고 있다고 판시함으로써(서울지법 1997. 9. 11. 선고 96가합44704

판결, 부산지법 1998. 11. 11. 선고 98가합2870 판결 등 다수) 보세창고의 D/O 징구의무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 인도의무의 주체

①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

운송인의 대리인 중 전형적인 것은 선박대리점이다. 그러나 선박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송하인과

선하증권의 소지인(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느냐에 대해서는, 선박대리점이 직접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또한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운송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정함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대법원도 1991. 8. 27. 선고 91다8012호 사건에서, 선박대리점이 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의 인도와 선하증권의 회수업무 등을 맡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면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계약상의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선박대리점이 독립한 지위에서 선박운송물의 인도 및 선하증권의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한 사람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게 되면 이 화물이 불법 반출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선박대리점은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3211 판결, 1991. 8. 27. 선고 91다8012 판결).

② 한편, 실무상으로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가 운송인과 선박대리점 사이의

선박대리점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선하증권 소지인이 위 계약의 낙약자의 지위에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관해 하급심

판결들은 선박대리점계약 내용 중에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의 인도의무를 직접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부담하고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 하여금 선박대리점에

대한 화물의 인도청구권을 취득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여 왔다.

③ 대법원은 1989. 3. 14. 선고 87다카1791 판결 등에서 선박대리점 또는

항공운송인 내지 운송주선인의 대리점을 '운송취급인'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기도 하는데(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46404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1992. 2. 14. 선고 91다13571 판결,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14123 판결 등 참조), 이는

상법상의 용어가 아니어서 그 개념이 다소 불명확하나 일응 운송인과는 독립한 지위에서 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의 인도업무나 선하증권의 회수업무 등

제반 운송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5)

(라)

인도의무의 상대방(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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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증도(保證渡)·가도(假渡)와

관련된 문제

46

(바)

무상환 인도의 승낙 여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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